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연납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기간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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