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인 체제 무력화'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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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인 체제 무력화'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최 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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