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추계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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