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이주아동 구제대책 지속돼야"...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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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이주아동 구제대책 지속돼야"...정책 권고

인권위는 지난 2020년 3월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1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방안'(이하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구제대책 발표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 아동의 수는 올 1월 1131명으로, 출입국통계로 파악되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 6169명에 비해 부족하고, 해당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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