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6회)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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