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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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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