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이나 고립ㆍ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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