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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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천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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