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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