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8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긴급성명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고자 하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재정안정 방안이 아니"라며 "2025년 기준 2천6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3%가 아닌 21.2%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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