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27명, 취업제한기관서 일하다 걸려…33%는 사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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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27명, 취업제한기관서 일하다 걸려…33%는 사교육시설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이 그 결과를 각 기관 사이트에 최대 12개월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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