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일했던 127명이 적발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여가부) 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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