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27명이 초등학교 등 근무·운영 적발... '82명 해임, 45명 운영자 변경·기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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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27명이 초등학교 등 근무·운영 적발... '82명 해임, 45명 운영자 변경·기관폐쇄'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학교와 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들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성범죄자 12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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