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일 기준 두 사람 모두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박성훈 인구정책과 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제도가 함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부부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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