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착한가격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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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착한가격업소 모집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월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다.

신규지정 신청은 구비서류를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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