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방통위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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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방통위 마비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3인 이상의 개의 요건이 적용될 경우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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