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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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에서는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 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도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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