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의 85%를 차지했으며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2%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 https://www.naqs.go.kr )에 1년간 공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