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지연된 반도체특별법…“투자 규모 등 구체적 계획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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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지연된 반도체특별법…“투자 규모 등 구체적 계획 절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난항을 겪자,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충안으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R&D 인력의 근무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조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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