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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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 허용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는데도 그간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며 "이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교수마을은 수서역세권과도 가까운 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구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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