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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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MBK와 영풍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MBK·영풍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MBK·영풍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BK·영풍측은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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