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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