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금품 수수’ 체육 지도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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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금품 수수’ 체육 지도자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8일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하였고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음에도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점, 피신고인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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