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민이며, 작물 재배 농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60만원을 지급받지만,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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