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밤 9시19분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49)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10분 후 다시 현장에 왔으며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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