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제기..."의결권 보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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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제기..."의결권 보호하고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늘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MBK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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