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남성이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음료에 타고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3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점을 들어 "치사량을 초과하는 마약을 스스로 음료에 타서 마셨을 리 없다"면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온몸과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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