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폭설에 日 고속도로 67대 연쇄추돌...28명 사상
[속보] 남양주 별내 오토바이 판매점서 불…소방당국 진화중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28세 최연소’ 레빗 대변인 임신 고백…"내년 5월 둘째 딸 엄마된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