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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