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근처에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했고, 그 자전거 또한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