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구매입찰 짬짜미' 구리시 교복 판매업체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교복 구매입찰 짬짜미' 구리시 교복 판매업체 제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구리지역·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교복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