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구리지역·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교복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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