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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