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어두운색 외투와 바지를 입고 A씨의 차량을 등진 채 50m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사이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