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유죄 판단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