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직원들의 조사역량을 높이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신규 임용자부터 과장급까지 직급별로 과정을 분류해 과정별로 적합한 외부 강사를 투입해 조사기법 등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정별 교육과정엔 전문 강사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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