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국가에 진출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차액을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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