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는 동안 5심, 7심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저희는 애초 과세 처분이 옳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역전승소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의 이진혁 송무2과 법인3팀장은 2017년 이맘때 국세청에 입직했다.
1건당 수백억, 수천억원의 혈세가 걸려 있다보니 소송에 임하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 팀장이 국세청에서 진행한 사건은 대략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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