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1심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치러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올해 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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