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2024년)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며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웹이코노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