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 위반 혐의...檢, 이병진 의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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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 위반 혐의...檢, 이병진 의원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등 결심 공판에서 재산누락 혐의는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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