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존 살인미수죄(5년 이상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