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 첫 적용...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40대 엄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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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 첫 적용...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40대 엄마 검찰 송치

청주지검은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존 살인미수죄(5년 이상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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