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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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에 징역형 구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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