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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