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시청에서 (왼쪽부터)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박광국 수원시 체육회장이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수원시) 17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에 시설유지 소규모수선비·청소용 소모품비·공공요금 등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설 미개방 학교, 민원 발생 학교가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 지도점검을 하고, 각 학교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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