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해 규정 ▲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질검사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하여 수원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등 수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