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7일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고,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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