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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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돈을 벌 방법을 문의해 중고나라 사기범행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계좌를 제공해 통장 1개당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물품판매 사기일당에게 제공했고 2024년 10월 스마트폰 판매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원을 사기 일당이 지정한 곳으로 이체하는 등 10일만에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금 2780만원을 사기 일당에게 이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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