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돈을 벌 방법을 문의해 중고나라 사기범행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계좌를 제공해 통장 1개당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물품판매 사기일당에게 제공했고 2024년 10월 스마트폰 판매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원을 사기 일당이 지정한 곳으로 이체하는 등 10일만에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금 2780만원을 사기 일당에게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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