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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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인 안강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7일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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