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불이익 받을 수 있어…학업 복귀하라" 서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북대 의대 "불이익 받을 수 있어…학업 복귀하라" 서한

충북대 의대는 "개강 후 4주 차까지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학업에 복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휴학생들은 휴학 연장 신청이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본과 학생들은 휴학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