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기' 질식사… '과실치사 혐의' 부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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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기' 질식사… '과실치사 혐의' 부부, 불구속 송치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된 C군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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