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청 등과 과적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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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청 등과 과적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과적차량 단속모습.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27대를 적발,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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