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외국인 범죄에…제주경찰, 무사증제도 보완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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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외국인 범죄에…제주경찰, 무사증제도 보완책 '고심'

제주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무사증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 6월 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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